외국인 정책위 지자체 참여·광역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정책 제도화

외국인 정책위 지자체 참여·광역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정책 제도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20 12:57
수정 2024-08-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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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부에 외국인 정책 5건 건의… 3건 수용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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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정부에 제안한 지역 기반 외국인 정책 3건이 제도화된다.

울산시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광역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 3건의 외국인 정책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외국인 정책 5건 가운데 3건을 수용했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는 광역지자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외국인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광역 비자 신규 도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에 건의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구체적 성과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은 지자체 추천 장학생의 재정능력 심사 면제와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완화, 구직(D-10) 비자 허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울산형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울산의 산업 특성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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