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생 카풀금지 공문’ 관련 입장
“운송료 받는 서비스 행위 금지한 것” 해명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20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 2024.8.20 충주시 유튜브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경찰학교 측에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앞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논란이 일자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된 충주시 ‘유상운송(카풀)금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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