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정 시장 “음해해선 안된다”

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정 시장 “음해해선 안된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23 11:14
수정 2024-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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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친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마친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에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왔다.

제7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음모하고 음해해서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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