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불법체류까지…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낸 베트남인 실형

무면허에 불법체류까지…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낸 베트남인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29 17:15
수정 2024-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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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자를 지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제철·제강공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9시45분쯤 1톤짜리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대형 자루를 운반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 B(4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공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지게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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