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죽음 내몰고도 안 잡히는 ‘추심 협박’… 불법사채 검거 3년간 68%→52%

[단독] 서민 죽음 내몰고도 안 잡히는 ‘추심 협박’… 불법사채 검거 3년간 68%→52%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2-03 18:07
수정 2024-12-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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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빚이 3개월 만에 1억으로
대포폰·대포통장 거래… 추적 난항
경찰은 “다 못잡으니 2곳만 추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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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점점 빚이 늘었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3일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채업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21년과 올해(1~10월)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도 3년 새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법 위반(77.8%→63.4%) ▲채권추심법 위반(68.6%→52.3%) ▲이자제한법 위반(76.1%→63.9%) 모두 검거율은 감소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상황 예견 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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