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원인 ‘용접 중 튄 불씨’… 경찰 50대 입건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원인 ‘용접 중 튄 불씨’… 경찰 50대 입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08 11:13
수정 2025-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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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언양읍 화장산 산불과 관련해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실화)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언양읍 화장산 산불과 관련해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실화)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용접 작업 중 튄 불씨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당시 발화 장소 인근 울타리에서 용접 작업을 한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실화)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합동감식 등을 통해 불길이 지나간 흔적을 확인하고, 화장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 A씨가 용접기를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접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용접 작업을 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언양읍 화장산에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54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63㏊를 태우고 29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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