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술취해 운전대 잡은 50대…동종 전력 7차례

집행유예 기간에 술취해 운전대 잡은 50대…동종 전력 7차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4-24 17:03
수정 2025-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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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칠곡군 북삼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신원 파악 후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판단, 추적 끝에 지난 21일 구미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7차례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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