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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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6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6-15 09:34
수정 2025-06-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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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보다 훨씬 높은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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