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은 개…견주 “고의성 없었다”

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은 개…견주 “고의성 없었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1-13 15:23
수정 2025-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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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를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에 대한 공판을 개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견주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 죽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 고의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동물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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