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46명이 법정에 섰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에게 9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됐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사용한 건물. 충남경찰청 제공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약 200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실적 관리)으로 나눠 활동했다.
검찰은 총 53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추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으며,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 이유 중 “이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게 됐으며, 삶의 기반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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