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먹는 것이라며 다이어트약을 권한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헬스트레이너 A(3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4월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하체 비만으로 고민하던 회원 B(30·여)씨에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100정이 든 알약을 팔았다. A씨는 “할리우드 여배우들도 복용하는 약인데 나도 효과를 봤고, 국내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며 B씨로부터 2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약은 기관지 확장제 ‘클렌부테롤’ 성분이 포함된 만성 천식 치료제로 시중 판매가는 100정당 약 5만원에 불과하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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