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도 외국인 명의

대포폰도 외국인 명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10-28 16:17
수정 2015-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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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상당 9000대 개통해 전국에 판매한 13명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명의로 9000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유통한 조직의 총책 임모(43)씨 등 1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외국인 여권 공급책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 등록증, 노숙자 신분증으로 대포폰 9061대(13억 6000만원 상당)를 별정통신사 7곳에서 개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 공급책, 대포폰 개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뉘어 활동했다. 여권 공급책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개통책에게 보내면 개통책은 여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별정 통신업체에서 대포폰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한 대포폰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지역의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다.

 이들은 별정통신사들이 가입자가 외국인이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또 서로 신분을 숨기려고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의 이메일로 연락하고,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대포폰과 판매금을 주고받았다. 중간 판매책들은 블로그나 생활정보지 등에 ‘선불폰 판매’ 등으로 홍보해 1대당 12만∼1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이 대부업자, 유흥업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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