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견 때문에 장학지원 못받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

[단독] 편견 때문에 장학지원 못받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09:35
업데이트 2017-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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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장학생 지원사업 HIV 감염인 배제규정 삭제 권고
인권위, 외국인 장학생 지원사업 HIV 감염인 배제규정 삭제 권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제공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외국인에게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25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교류 및 세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사업은 1967년부터 시행 중이다. 1967년부터 2015년까지 총 5669명의 유학생을 선발했다.

그런데 교육원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과 함께 HIV 감염인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둔 이유에 대해 교육원은 “HIV 감염으로 면역력 저하에 기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HIV 감염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 “학위 과정 중에 학생, 학교 시설 등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HIV 감염 파급력이 높고,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이 ‘HIV 감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불합리한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지난해 9월 권고했다.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HIV에 감염되었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 생활과 학업 수행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감염 경로도 성관계, 수혈을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가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 등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따라서 악수나 포옹, 가벼운 입맞춤, 모기에 물리는 것 등 일상 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측도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2011년 이후에는 생존 HIV 감염인 중 치료율이 90% 이상”이라고 밝힐 만큼 불치병으로 인식됐던 과거와 달리 HIV 감염은 현재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권위는 “의학의 발달로 이제 국제 사회는 HIV 감염이 곧 사망이나 중증 질환의 발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면서 교육원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이집트,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도 HIV 감염인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캐나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그러한 차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원은 이날까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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