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 판매한 업자들 덜미, 서울시 전량 압수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 판매한 업자들 덜미, 서울시 전량 압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7-30 16:29
업데이트 2020-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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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석유 총 4,274 리터 전량 압수 폐기처리 예정
서울시, 가짜석유 총 4,274 리터 전량 압수 폐기처리 예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대혁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짜석유’ 제조?판매 검거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가짜석유 사용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입건괸 4명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 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2020.7.30/뉴스1
이동주유차량에 ‘가짜석유’를 넣어 대형공사장에 판매한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7월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ℓ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주유소가 아닌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주유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중 3명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했다. 경유에 비해 등유가 ℓ당 200가량 저렴하다.

나머지 1명은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팔다 적발됐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쓰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건설기계 고장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없이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 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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