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봉교서 고공시위 벌인 40대 9시간 만에 내려와(종합)

서울 응봉교서 고공시위 벌인 40대 9시간 만에 내려와(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4 19:22
수정 2020-09-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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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추가 지급하라며 시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교 아치 위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24분 쯤 응봉교에 올라가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A씨를 설득한 끝에 9시간여 만에 시위를 풀었다. 2020.9.14/뉴스1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교 아치 위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24분 쯤 응봉교에 올라가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A씨를 설득한 끝에 9시간여 만에 시위를 풀었다. 2020.9.14/뉴스1


14일 서울 성동구 인근 다리인 응봉교 위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9시간 만에 내려왔다.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부터 보험사의 사고 보상을 요구하며 성동구 응봉교 아치 위에 올라간 A씨(40대)가 오후 5시25분쯤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시위했다.

A씨가 들고 올라간 현수막에는 보험사의 이름과 함께 “없는 과실도 만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보험사의 이름과 보상 요구 등이 쓰인 현수막을 응봉교에 내걸었다.

경찰은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남성이 타원형 모양의 응봉교 아치를 기어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이미 남성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가지급한 상태로 시위 소식을 듣고 추가지급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성동구 응봉교 아치 위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성동구 응봉교 아치 위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고산자로 2개 차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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