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1심 벌금형

‘尹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1심 벌금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6 15:10
업데이트 2022-04-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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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했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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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4.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4.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면서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을 속이고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에 게시하자 백은종 대표와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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