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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전세보증금 타려 도주 가능성”…베일벗은 체포 전말

“김길수, 전세보증금 타려 도주 가능성”…베일벗은 체포 전말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1-07 13:37
업데이트 2023-11-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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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남)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열린 도주 사흘째 검거된 김길수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인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에게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빌라의 잔금 1억 5000여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명의 임대차 계약건은 인천과 서울에 각 1채씩이며 모두 다세대주택이고 올해 계약한 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에 있는 주택은 이번 도주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오는 10일 잔금을 받는 일정이 있었다. 김길수가 지속 도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비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길수는 현재까지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으며 도주 과정에 조력자가 없었다고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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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수배사진. 법무부 제공
김길수 수배사진. 법무부 제공
김길수는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 의정부 가능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돼 이날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인계된 상태다. 검거된 시점은 도주극을 벌인지 63시간 만이다.

검거되기 이틀전부터 김길수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자칫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경찰은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역추적해 그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한 지인이 6일 오후 9시10분쯤 경찰조사를 받던중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를 수상히 본 경찰이 해당 번호 위치추적을 해 김길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위치확인부터 현장 급파,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으로 경찰간 신속한 협조로 도주극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장 체포당시 김길수는 몸부림 치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김길수는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사평역→노량진→양주→의정부’…종적 감춘 뒤에도 동분서주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빈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어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는데, 의정부는 김길수의 지인인 30대 여성 A씨 거주지다. A씨는 당시 김길수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넸는데 이중 7만원을 택시비로 썼다.

경찰은 김길수를 검거할 때까지도 도주 행적에 대해 자세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앞서 김길수는 도주 당일인 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외부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완전히 감췄다.

도주 당시만 해도 서울과 경기남북부를 오가며 동분서주였으나 체포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김길수는 서울·경기 곳곳을 돌아다니다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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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검거돼 6일 오후 10시 44분쯤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호송차를 타고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검거돼 6일 오후 10시 44분쯤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호송차를 타고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김길수 진술에 따르면 고소버스터미널에서 종적을 감춘 4일 오후 9시 40분쯤 도보로 서울 서초구 소재 사평역(9호선)으로 이동했다. 연이어 사평역에서 노량진 부근으로 이동했으나 구체적인 교통수단과 시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노량진에서는 상가건물 등지에 들어가 은신했다.

자정을 넘긴 5일 새벽 2시쯤에는 노량진에서 택시를 탑승해 다시 양주에 있는 친동생 B씨 집 부근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경찰이 동생집 인근에 배치됐을 것을 우려해 동생과 만나지는 않고 인근 상가주차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김길수가 체포됐던 장소이자 지인 A씨가 있는 의정부로 다시 향한 때는 6일 오후 8시쯤이다. 김길수는 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 의정부에 도착해서는 체포되기 약 1시간 전까지 PC방에 들러 기사 보도를 확인하는 등 경찰의 추적 경로를 면밀히 살핀 정황이 있다.

수중에 남은 돈은 ‘43만원’…“여죄 수사 지속”
지난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이튿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병원에서 도주, 사흘간의 도주를 이어갔다.

6일 오후 9시 26분쯤 체포됐지만 도주를 벌인 63시간 동안 지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장기화될 도주에 대비했다.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취득한 자금은 지인 A씨에게 현금 10만여원, 친동생 B씨에게 현금 80만원 등 총 90여만원이다.

체포 직후 수중에 남은 돈은 현금 43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 과정에 쓴 돈은 40만원가량(택시비 7만원 제외)이며 주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복할 옷과 식비, 교통비 등에 쓰였다.

경찰은 현재 김길수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신병이 확보된데 따라 도주과정에서 추가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건과 관련 여죄가 있는지도 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김길수를 도운 지인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동생 B씨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입건이 불가해 참고인 조사만 할 방침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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