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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 A씨(40대·여)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부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귀가한 A씨는 “함께 죽자”며 집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위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썽을 부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을 또 다른 가족에게 인계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만취한 상태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A씨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