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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살인청부 주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살인청부 주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5 11:25
업데이트 2023-1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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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김씨엔 징역 35년·김씨 아내 이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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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50)씨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34)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1심과 형량이 같고, 이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5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과 절도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 했으며 양형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로부터 사주 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 3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실행 당일에는 피고인 박씨가 직접 피해자의 동정을 확인하고 김씨 아내 이씨가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미리 파악하기도 했다.

박씨는 강도살인 범행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김씨부부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의 고가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며 현혹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며 김씨에게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징역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 김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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