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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임서 동료 소방관 아내 성폭행 시도 소방관…집행유예, 석방

부부 모임서 동료 소방관 아내 성폭행 시도 소방관…집행유예, 석방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1 15:19
업데이트 2023-1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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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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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의 아내이자 동료인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소방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소방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아내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가 구속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성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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