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A국장과 B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들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고소로 조사에 착수,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B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도청 인사과에서 다음날 발표 예정인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류를 들고 간 이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응시한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새벽 시간에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내부로 침입한 뒤 인사과 사무실을 뒤져 서류를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합격 사실을 들은 뒤 다른 합격자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확인해 다음 임용 응시에 참고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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