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신청 7522건… 작년 대비 48.2%↑
산재보험법 개정… 적용 대상 늘었기 때문
일각에선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
지난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1년 만에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돼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7522건이다. 올해 산재 승인율(7050건)은 93.7%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 이유는 사고 7286건, 질병 23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76건)과 비교해 신청 건수는 1년 만에 48.2%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재 신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신청은 2022년 2944건에서 2021년 6125건, 2022년 9447건, 2023년 1만 18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 건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이전에는 여러 근무지에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됐다.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노무제공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2020년 65만 7296명에서 2021년 76만 4116명, 2022년 80만 6568명, 2023년 119만 3801명, 2024년 6월 현재 135만 7908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뿐 아니라 위험한 근무 환경을 지적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만 넓힐 게 아니라 시간 압박을 줄이는 등 위험 요인을 없애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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