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9 10:04
수정 2024-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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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김레아 변호인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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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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