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절반, 화면에 다른 창 띄워
징계 대신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전경. 서울대 제공
서울대가 학부 강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자연과학대의 한 교양강의에서 기말시험 중 수강생 36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이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 부정행위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에 담당 교수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과제물로 평가를 대체했다.
최근 주요 대학들에서 비대면 시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등 부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학들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서울대는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을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는 지난달 모든 교수에게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서울대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 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시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활용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평가 기준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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