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사학 개혁, 이번엔 좀 잘될 수 있을까요

[현장 블로그] 사학 개혁, 이번엔 좀 잘될 수 있을까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7-19 23:04
업데이트 2015-07-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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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9일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학재단이 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립학교가 전국 교육청의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를 그대로 이행한 비율은 36.5%에 그쳤고 징계를 경감해 준 경우는 62.8%에 달했습니다.

사학재단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부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가 감사 결과 해임하라고 했던 김문기 총장을 ‘이사진 해임’이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뒤에야 마지못해 해임했습니다. 동구학원은 파면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결정을 받아 복직한 안종훈 교사를 다시 파면했습니다. 교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 징계 대신 사표 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을 챙겨 가게 도와주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의 공정성,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학 징계위에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05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사학 개혁의 일환으로 교사(교수)회가 인사위원과 징계위원의 3분의1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 같은 사학 개혁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막아 냈습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은 황우여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교육부에서 징계위에 외부 인사 3분의1 이상을 위촉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역시 사학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전 사학의 편에 섰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교육부가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 정도로 비리 사학의 행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학들은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과거에도 그랬듯 격하게 아우성을 칩니다. 이번에는 사학 개혁이 좀 잘될 수 있을까요.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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