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경기·경북교육청 140명
내년 3~8월…수업·민원 처리 등 배워
시범 운영 후 초중등 교사 전면 도입
연합뉴스
임용 시험에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신규 교사가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습 교사제가 내년 3월 시범 도입된다. 수업과 민원 대응 등 교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기간제 교원(수습 교사)로 채용해 학교 내 멘토로부터 수업·상담·민원 처리·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8월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경력이 없는 신규 교사가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되면 민원 대응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 교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이나 보조 교사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맡는다. 담임이나 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으로 인정된다.
시범 운영은 초등교사만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고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중국·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시범 운영 후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수습 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수습 교사의 지위가 모호하고, 업무가 많은 교사가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부가 1998년 수습 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사대와 교원 단체 반발이 커 무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엔 수습 기간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 임용을 연계해 반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수습 결과와 임용 여부를 연계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