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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해 피해 주민들에 1483억 5700만원 지급

2020년 수해 피해 주민들에 1483억 5700만원 지급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22 13:00
업데이트 2022-03-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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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상금 최고액 11억원, 최저액 1만 7000원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첫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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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구례 마을
폭우에 잠긴 구례 마을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마을이 폭우에 잠겨 있다. 구례에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400mm 가까이 비가 내렸고 섬진강 주요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다. 2020.8.8 독자 제공=연합뉴스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한 2020년 8월 댐·하천 관리 부실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483억 57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비롯해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돼 이달 초 조정결정이 난 뒤 지난 16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14일이 지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당초 피해주민 8430명이 총 3763억 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조정위원회는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조정을 받아들인 7671명에게는 조정금액이 곧 지급될 예정이나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결정에 불복한 62명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로 조정종결된 697명이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원인조사 결과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난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 신청 약 6개월만에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30% 정도 증액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그렇지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이라는 점도 고려해 그동안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종합해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차등 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 1인당 최고 금액은 11억 726만 9000원으로 나왔고 최저 금액은 1만 71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가 57%인 852억 1800만원, 수자원공사가 25%인 370억 600만원, 지자체가 18%인 261억 3300만원이 분담해 지급토록 했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면서 중조위 설치 이후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었다”며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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