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최대 1개월… 논란 일 듯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최대 행정처분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지만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해당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했고 3~4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의사의 음주 수술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세부 항목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최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단체들은 음주 의료행위를 만취 운전에 비유하며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만약 아이가 위독한 상황이었다면 술 취한 의사에 의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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