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건보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보조기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휠체어나 보행기, 목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래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 중인 가입자와 의료급여자가 대상이며, 거주지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A)건보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보조기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휠체어나 보행기, 목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래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 중인 가입자와 의료급여자가 대상이며, 거주지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2015-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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