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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대부분 ‘출생통보제’… 한중일만 병원 신고 없어

OECD 국가 대부분 ‘출생통보제’… 한중일만 병원 신고 없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6-25 23:50
업데이트 2023-06-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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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아동’ 막는 해외 제도 사례

익명 보장 vs 알권리 ‘보호출산제’
佛 생모가 동의할 때만 정보공개
獨은 거부해도 아동에겐 열람권
“신상 지켜주되 추적 DNA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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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영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입법례는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한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되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이렇게 낳은 아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보호출산제가 안 되면 출생통보제 자체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두 제도가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익명 출산을 보장할 경우 아동의 혈연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이 출생 시 부모와 자녀의 인적 사항을 담은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동은 성년이 됐을 때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부모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 일부만 볼 수 있다. 친생모가 동의해야만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익명출산제’와 유사하다.

반면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친생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신뢰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되 아동에게 친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익명 출산 권리’와 아동의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아동은 만 16세에 자신의 출신증명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친모가 열람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열람 여부를 결정한다. 열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아동은 3년 후 다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익명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고려해 정보를 가려 주되 부모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 둬야 한다”며 “훗날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자 할 때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산모가 양육을 피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드러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며 “DNA 등록을 해 친모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되 생모 정보의 비밀 유지는 국가가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제도다.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호주 등에선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 통보가 이뤄지며, 독일은 부모와 의료기관에 모두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법률상 출생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나 출생 병원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현정·유승혁 기자
2023-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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