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진료 거부” 업무개시명령

尹 “불법 진료 거부” 업무개시명령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6-18 01:45
수정 2024-06-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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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협 휴진’에 강경 대응

용산 “전체 의료기관 대상 발동”
거부 땐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돌입
아산병원, 새달 4~10일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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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진료 대기실
텅 빈 진료 대기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병동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평소라면 외래 환자들로 북적여야 할 진료 대기실이 텅 비어 있다.
홍윤기 기자
의료대란이 120일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우선 일주일간 휴진을 결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부 개원의까지 합세할 예정인 ‘18일 전국 휴진’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집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400~500명의 교수가 외래와 수술 일정을 조정한 결과 이번 주 수술 건수가 이전의 60% 정도에서 30%로 조절이 됐다”면서 “정부 정책이 결코 옳은 게 아니며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돼 가는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개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제시했다. 다만 중증·응급 및 희귀·난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을 향해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작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첫날 ‘프로페셔널리즘’(전문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개최한 ‘전문가 집단의 죽음’이라는 심포지엄 발표에 나선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좋은 사회는 전문가와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인데 우리는 전문가도, 부자도 존경을 못 받는다”며 “필수의료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행정권을 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강공으로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집단 휴진과 18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에 앞서 전날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대학병원장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향후 행동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79.1%(292명)가 “7월 4일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휴진 기간을 묻는 설문에는 “일주일 휴진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조정”이라는 답이 54.0%였다. 최창민 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무기한 휴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5’ 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결정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집단 휴진을 ‘사망선고’에 빗대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 사력을 다해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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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 지형에도 교수들이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올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향후 의정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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