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로 의식없는 환자 수술시 촬영…환자·보호자 요청 없인 촬영 불가
환자단체 “영상 보관 기간 너무 짧아”…의사단체 “의료인 인격권 침해”
2021년 8월 23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한정한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오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면 환자 단체는 의료기관의 촬영 ‘거부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기간을 고려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보호자가 판단을 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영상 보관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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