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한파…생활비 대출 1500만원 한도 상향

건설업 고용 한파…생활비 대출 1500만원 한도 상향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8-14 13:56
수정 2024-08-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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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자리 대책, 직업훈련과 생계 지원
연말까지 고용보험 자진 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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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DB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DB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불경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8만 1000명 줄며 1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훈련비를 지원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도울 예정이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상향한다.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없이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녀 결혼, 가족 수술비, 파산 등의 요건이 충족해야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면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과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 플랫폼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인력수급상황을 제공한다.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지 않고 건설업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면 하반기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의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한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도 늘린다. 200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18.8%에 불과한 만큼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다음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빠르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확대키로 했다.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이 악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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