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렸는데 대표는 해외여행에”… 임금체불 174억원 적발

“월급 밀렸는데 대표는 해외여행에”… 임금체불 174억원 적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27 13:50
수정 2024-10-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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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 근로감독 결과 174억원 체불임금 적발
174억원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곧바로 청산
고의·상습 법 위반, 청산 의지 없는 14곳 사법처리
이달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 추가 운영할 계획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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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밀리고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는 연체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대표는 해외 여행을 갔다네요….”(A 기업 임금체불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이 밀렸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근로 감독한 결과 A사는 올 초부터 500명 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59억원을 주지 않았다. 매달 20억원씩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사 대표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 기부활동을 벌여왔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한 결과 75곳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현직자는 내부고발자로 찍히는 등 체불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 174억원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곳은 사법처리했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B 축산농협에서는 상품 특판 기간에 근로자들이 추가 업무를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신청 못 하게 하는 등 ‘공짜 노동’을 강요했다. B 축협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은 총 1억 1300만원이다. C 제조기업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25명에게 임금 1억 8500만원을 체불했고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에도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이달 28일부터 3주간 연장키로 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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