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최저임금 확대적용’ 공방… 노사 신경전 계속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10 16:49
수정 2025-06-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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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근로자성’ 판단 놓고 공방…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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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리 앞에 서로가 주장하는 의미가 담긴 손팻말을 놓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리 앞에 서로가 주장하는 의미가 담긴 손팻말을 놓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며 “지난해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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