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10 18:09
수정 2025-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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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
“지금은 판단 어려워… 2027년에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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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됐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도급제 등 대상을 구별해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지만,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임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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