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 제시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1만 30원)보다 14.7% 높은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월급을 기준(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30만 7230원 오른 240만 350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시급)보다 27.8% 높은 1만 26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1만 30~1만 150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