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법원 “제약회사가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입력 2015-01-06 07:22
수정 2015-01-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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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합계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따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A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사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8천만여원과 법인세 3억8천만여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해당 조사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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