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항소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항소심도 모욕죄만 유죄

입력 2015-01-09 11:33
수정 2015-01-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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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모욕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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