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배상 책임”

“업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배상 책임”

입력 2015-01-12 01:06
수정 2015-0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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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불참 등 면제 사유 안 돼”

이사회 출석 등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외이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가운데 사법부가 엄격한 면책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코어비트’의 투자자 69명이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윤모(55) 전 사외이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윤씨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윤씨가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코어비트 대표이사 박모(46)씨는 2009년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는 2010년 2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1심은 박씨를 비롯한 당시 사내·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주들의 손실액 상당액인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분식회계의 책임이 없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를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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