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기업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65)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고위직 간부가 직무 대상업체 관계자와 유무형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특혜 지원된 학비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모 전 STX 부회장과 부부 동반 골프를 친 뒤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뇌물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덕수 당시 STX 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모 전 STX 부회장과 부부 동반 골프를 친 뒤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뇌물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덕수 당시 STX 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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