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법원, 경남기업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입력 2015-03-30 15:39
수정 2015-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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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50분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내달 2일 오전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오다 최근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 동의를 받는 데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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