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명목으로 산 주유상품권 구입 금지뒤에도 반납 안해 적발… 20여년간 잘한 공적도 감안해야”
단순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징계할 때는 표창 등 상훈 이력을 참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 경사는 부산경찰청에서 운영경비 지급 업무를 하던 2010년 11월 범인 검거 포상금 명목으로 1만원짜리 주유상품권 500장을 샀다.
그러나 이듬해 경찰 사건수사비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상품권 구입이 금지됐고, 김 경사는 상품권을 반납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김 경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경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부가금은 취소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금 횡령이 아닌 단순 직무태만 사건에서 경찰관의 상훈 내역을 징계 시 감안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가 단순한 직무태만인 만큼 경찰 생활 20여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4번,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1번 받은 김 경사의 공적도 징계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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