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월급 외 고소득, 건보료 추가 정당”

[뉴스 플러스] “월급 외 고소득, 건보료 추가 정당”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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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외의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부과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 줬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 외 소득(사업·배당소득 등) 9억 8161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제69·71조 등)에 근거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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