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잔혹하지만 술 취해 우발적 범행”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정신 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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