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최악의 시나리오“실형 선고, 막막하고 참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5/SSI_20151215142246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5/SSI_20151215142246.jpg)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공판기일 때 구급차를 타고 침대에 실려 왔던 이 회장은 이날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재판 15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이 회장은 3층 법정으로 올라갔다. 100여 석 규모의 법정은 이미 취재진과 CJ 임직원, 이 회장의 의료진 등으로 가득 찼다.
이 회장은 털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싸맨 모습이었다. 얼굴은 커다란 마스크로 가렸다.
그는 재판부가 약 20분간 판결을 읽는 동안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말없이 있었다. 양측에 앉은 변호인만 초조한 듯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게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선고했던 징역 3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CJ 측의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면서도 “재벌 총수도 법질서를 경시해 조세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더 크게 봤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표정 변화없이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충격을 받은 듯 선고가 끝나고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법정에 있던 CJ 임직원들도 입을 꾹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회장은 결국 선고가 끝나고 10여 분 후에서야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이어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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