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등 고려했지만 실형 불가피”… 망연한 李회장 법정 못 떠나

“건강 등 고려했지만 실형 불가피”… 망연한 李회장 법정 못 떠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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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많은 고민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주적인 경제 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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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눈 감은채...
이재현 CJ회장, 눈 감은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100석 남짓한 중법정을 메우고 있던 CJ그룹 관계자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다. 법정에 동행한 이 회장의 외삼촌 손경식(77) CJ그룹 회장 등 경영진들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당사자인 이 회장은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10여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비서진이 이끄는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법원을 떠나면서도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 등을 덜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양형을 놓고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미 한 차례 사건을 심리한 데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이 확정되면 2010년대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 총수로서는 두 번째로 실형 선고가 된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의 후유증과 유전병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지내왔다. 실제 복역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2년 3개월 남짓 수감 생활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향후 사면 여부도 불투명하다. 가석방 요건은 형 집행률 80%이지만 이 회장의 집행률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특별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건강 등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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