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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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형·벌금 252억 선고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1600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도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을 고려했지만 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회사돈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집행유예 석방을 기대했던 이 회장은 실형의 충격에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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