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형·벌금 252억 선고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6/SSI_2015121604032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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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도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을 고려했지만 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회사돈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집행유예 석방을 기대했던 이 회장은 실형의 충격에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