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농단‘ 재판부 빼고 다 바꾼 중앙지법

‘朴 국정농단‘ 재판부 빼고 다 바꾼 중앙지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01 22:40
수정 2018-03-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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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혐의 많고 수사기록 등 방대…굵직한 사건들 새 국면 맞아

전국 법원의 인사개편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들이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구성원들의 심리로 각각의 재판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단행된 인사이동 및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이 바뀌었다. 다만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만 변동이 없게 됐다.

통상 업무 강도가 높은 형사합의부는 부장판사는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한다. 그러나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국인(38·38기) 판사는 2016년 2월, 심동영(39·34기)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형사합의22부에 속해 세 법관 모두 인사 시기를 훌쩍 넘겼다. 워낙 혐의가 다양하고 검찰 수사기록 및 재판 심리 과정이 방대했던 만큼 같은 재판부가 마무리를 짓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4월 6일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진행하는데 이 재판부는 배석판사 두 명이 모두 바뀌었다. ‘문고리 3인방’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도 배석판사들이 새로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부는 구성원 3명이 모두 교체됐다.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공작 혐의를 다루는 형사합의27부는 기존 김진동(50·25기)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여성인 정계선(49·2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 부장판사급 2명과 판사 1명으로 구성됐던 영장전담법관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등 모두 부장판사급으로 채워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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