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단정요건’ 사정 고려해야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동포 여성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모(3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10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김씨는 이듬해 5월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한 차례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3년 초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해 온 김씨는 2015년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해석하면서 여러 사정들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비록 성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간이나 횟수, 이후 정황을 볼 때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한 차례 성매매를 하기는 했으나 이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 온 점을 참작했을 때 귀화 불허는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02 11면